행정해석1978.05.28
보상1455.6-9217
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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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용수철 절단기 하부에 우안 누소관이 폐쇄되어, 치료종결후 계속하여 눈물이 나오므로 한시라도 눈물을 닦지 않으면 눈물에 가려 물체를 잘 식별할 수 없는 바, 이런 경우 신체장해등급표 제13급 제2호에 해당하는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에 인정되는지 여부와 시력, 안구 조절기능, 안검의 결손 등에 장해가 인정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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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준하는 장해로 인정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