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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노조01254-97031990-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노조1454-235531984-11-28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노조01254-61961990-04-30
- 행정해석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공무원노사관계과-6722020-03-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경우 신단체협약은 구단체협약을 대체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노조01254-77141970-01-01
- 행정해석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27422017-1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5201995-05-08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818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노조1454-150771982-06-01
- 행정해석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노정노1452.5-4252196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