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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28 |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