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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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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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함. 단체협약상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도록 정하였을 뿐 동 기간중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만료일 30일 이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료일 30일 이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음.
단체협약상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