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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863 |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