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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035 | 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