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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299 |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안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