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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342012-08-16
- 행정해석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법무811-1217121972-06-12
- 행정해석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노사32281-22431988-0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임금32240-27281989-02-23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6912000-01-01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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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후 3년이 지난 후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6716198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