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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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전염병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2010.3.1.~12.31.) ○○서부보건지소 병리검사요원으로 다시 채용(2011.1.1.~12.31.)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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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전염병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2010.3.1.~12.31.) ○○서부보건지소 병리검사요원으로 다시 채용(2011.1.1.~12.31.)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여부, 근로계약 재체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임.
-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을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서부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소속기관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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