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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842 |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