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9.19
노조01254-842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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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회사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98년 12월 23일 실시한 현 분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로 정년퇴직을 앞둔 상태에서 분회장 정년 연장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임기 시작은 '99년 3월 1이며 2002년 2월 말일자로 임기가 종료됨. 현재 분회장 선거는 간선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방법은 대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당선이 확정됨. 【회 시】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