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180001982-06-29
- 행정해석청소사업을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317791980-1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노조01254-163201970-01-01
- 행정해석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노조01254-132941970-01-01
- 행정해석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01254-3591970-01-01
- 행정해석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직산1455.9-46801965-12-01
- 행정해석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68107-9442000-01-01
- 행정해석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근기68207-149461994-09-23
- 행정해석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이다징수01254-45331986-03-17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90401978-09-02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징수01254-121993-01-07
- 행정해석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근기01254-78581987-05-15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30652021-06-25
- 행정해석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노조68107-1128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
- 행정해석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임금복지과-4382010-07-30
- 행정해석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902200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