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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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중전화부스 청소대행업을 하는 A회사 노동조합이 B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신고를 한 바, B회사는 A사 사업주 및 일부 직원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신설회사로서, A사 노동조합 조합원 전부는 B사에 신규임용(A사업장과 맺은 임금의 지급, 퇴직금의 청산 등 고용관계는 정리함)형식으로 재임용되어 동일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A사 노동조합이 B사의 노동조합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 변경신고를 처리하였음.
이에 대해 B사업주는 비록 A사 사업주가 근로자(조합원) 및 사업분야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B사는 A사 사업주 및 일부직원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회사이고 사업분야도 신규사업을 포함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고용관계도 청산하였음으로 기존 A사가 B사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사 노조가 B사 노조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B사의 사업주, 법인의 구성원, 업무의 범위가 A사와 구별이 됨에도 A사와 B사를 동일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B사업주가 A사 소속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조합원 전부를 B사에 동일한 자격으로 신규임용을 한 경우 A사 노동조합이 신설법인인 B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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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기반으로 하는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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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가 정당하게 폐업되고, 신설 회사가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중전화부스 청소대행업무를 도급자와 새로이 계약하는 등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경우라면 기존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설회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의 전부가 신설법인에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