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2
법무811-19040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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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당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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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소위 "지입제 차주 겸 운전사"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방법은 당해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동 "차주 겸 운전사"가 회사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이상은 대외적으로 동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인 것이다. 따라서 동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당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