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359
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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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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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1984년 3월14일 ○○종합건설유한회사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1984년 3월27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 ○○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양수하고 회사의 명칭을 ○○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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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의 설립이전인 1982년도에 전 ○○건설(주)의 경영당시 산재보험료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그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건설업면허를 폐사에 양도하고 그 회사를 폐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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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지방사무소에서는 그 ○○건설의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폐사에 승계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공사금을 압류하였사오니 납부의무회사는 폐업하고 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였다 하여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승계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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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없거나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가 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되었다면 미납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