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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72811988-05-17
- 행정해석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3842008-06-23
- 행정해석준법투쟁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74281990-05-2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실제 적법한 태업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22611989-02-22
- 행정해석조합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ㆍ설비ㆍ제품 등을 관리ㆍ사용ㆍ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1121989-01-06
- 행정해석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1731997-05-06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871998-03-12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협력68140-2111995-07-06
- 행정해석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74301991-05-25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32281-35231988-03-09
-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 행정해석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노조68107-3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881-113481989-08-02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