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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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당해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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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자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측이 교섭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동안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교섭을 해태하여 동법 제81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조정 전치)(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위반이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동법 제4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등의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