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7
노사32281-728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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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노조대의원 9명, 운영위원 3명,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 2명, 부조합장 1명(계 15명)이 파업여부를 투표하여 찬 12, 부 1, 기권 2에 의거 88.5.6, 16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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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