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02
노사32881-11348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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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택시운송업체로서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사납금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만 전액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업적금(성과금) 배분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운전자가 제반 교통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준법운행을 하여 평소보다 운송수입금이 저하되었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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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6조(노동쟁의신고)(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에 규정된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