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6712014-05-07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54131990-03-2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노사01254-2381992-05-25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
- 행정해석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2020-03-25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노조68107-1492000-01-01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45131990-03-28
- 행정해석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노정1452-136851963-08-07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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