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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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XX판매노동조합으로부터 "97년 임금협상의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연맹이 '97임금협상 요구안을 사측에 통보해 온 바, 통상임금 82,420원 인상, 능률수당 인상, 차종수당 인상 외에 그 세부내용을 알수 없는 "기타" 안건이 있어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기타안건의 세부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
회사는 교섭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단체협약 제103조(단체교섭의 요구)에서도 단체교섭의 요구시에는 단체교섭 안건에 대해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기타" 안건의 구체적 내용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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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
단체협약상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안건에 대하여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교섭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교섭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단체교섭의 특성상 사용자가 처리ㆍ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집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것임. 또는 인사ㆍ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해고자 복직문제와 같이 개별 해고자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무가 있는 교섭사항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