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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66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