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13
노조01254-483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중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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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두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인사교류·배치전환 등으로 노조 가입대상의 구분이 모호하게 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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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중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사용자의 업무조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변경되는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정변경에 부합되도록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