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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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7년 노사협의회 설립 이후 매년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제1차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종전 근로자위원들의 전직과 사퇴 등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이 어려워진 바,
근로자 위원구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사협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노사협의회 개최불가사유로 받아들여도 관련법 위반 사유가 아닌지 여부. 이 경우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 위원구성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율적인 위원구성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측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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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사용자는 법 제10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ㆍ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내 게시ㆍ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선출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