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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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는 풍수해, 설해 기타 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시 통상근무자(09:00∼18:00)가 사장의 명에 의해 종업시간 이후 익일09:00까지 근무하고 그날은 쉬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다음날 대체휴식을 주고 있으므로 대체휴식에 따른 기본근무 8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 산출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즉, 18:00부터 다음날 09:000까지 15시간중 조식·석식 2시간, 휴게3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무중 다음날 대체휴식에 의한 기본근무 8시간을 공제하고 2시간의 시간외 근무로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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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대로 비상근무로 다음날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동 연장근로시간중 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익일 09:00이후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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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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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