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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6657 | 1.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2.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종료되어 조합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