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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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모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2007년도 정년을 초과한 자의 근로계약 만료한 자의 2008년도 재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과정에서 대단히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저의 아파트 단지의 관리 사무소 직원의 '취업규칙 제48조(정년 연령) 종업원의 정년 연령은 만 60세이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리원에 한하여 신체 건강,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65세까지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65세에 달한 자라도 관리소장이 제청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1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기능직 촉탁 채용은 65세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부산지방노동청과 노동부 전화 상담 1350에 정년 초과자에 대하여 예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예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과 12월 초에 해당자 전체 모임에서 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을 관리소장인 본인이 구두 전달을 하고, 또 2007년 11월 29일 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게시판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7년 말 계약을 종료한 자 중 1944년생(2007년도 만63세)의 관리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한 것에 관하여 위 본인이 진술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법 해석으로 해고 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어떤지'라고 하였습니다.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며칠 전에 차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고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에는 숨어 있는 해석이 많다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업무시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분명히 예고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미심쩍어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문의를 하고 (전화 상담 1350까지) 그것도 미심쩍어 직원들의 정기 모임에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음을 본인이 직접 전달했고, 그래도 미심쩍어 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 위법성 여부와 위법이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해설을 얻고 싶습니다.
관리소장은 법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몇 번씩 확인하고 신중을 기하였습니다만, 업무 처리의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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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 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 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서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 관행,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 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구두로 전단하였으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결정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2007.11.29자 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공고한 후 2007.12.27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그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결정하여 왔다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