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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조68107-4182000-01-01
- 행정해석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노조01254-6551997-07-22
- 행정해석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1454-252571981-08-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노조1454-32611981-01-30
- 행정해석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1454-304741970-01-01
- 행정해석건강진단기관 선정은 노사합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산보68307-6312000-09-26
- 행정해석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 경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은 유효하다노조68107-101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 건을 의결하였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72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노조68107-10972000-11-28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3831999-05-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노정노1452-65081966-12-28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