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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51 |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도 상실한다 2.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