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9.26
산보68307-631
건강진단기관 선정은 노사합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노조건강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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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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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시행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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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진단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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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산보 68307-631, 20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