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22
노조01254-655
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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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가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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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본조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 등으로 해당 분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노조 측 교섭당사자는 본조인 지역노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