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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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XX노동조합 산하 △△고속분회가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자 동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하여 소집공고일 미준수 등을 이유로 당소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음
동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 신고되지 아니한 분회의 결의처분이 동법 제2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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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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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분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처분 등에 대하여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분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 신고되지 않은 노조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등을 통해 상급단체 탈퇴 등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결의·처분 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동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그 분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