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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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총 시ㆍ도협의회, 산별연맹 지역연락사무소 및 단위노조의 지역별ㆍ직종별 연락협의기구에 대한 행정명령권(규약 또는 결의의 취소, 변경과 노조 해산명령 등)의 소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노총시도협의회 및 산별연맹지역연락사무소에 대한 행정명령권
노동부장관에게 있음.
(이 유)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을 설립신고부로 하는 노총 및 산별연맹의 각 산하 기구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행정명령권은 노동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이 유)
노동부예규 제35호 제12조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단위노조의 지역별, 직종별 연락협의기구에 대한 행정명령권
구성노조 모두가 같은 시ㆍ도지사를 설립신고청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있고 구성노조 중에 설립신고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는 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있음.
(이 유)
구성노조 모두가 같은 시ㆍ도지사를 설립신고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가 비록 개개 노조의 집결을 통하여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개개 노조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진 시ㆍ도지사가 여전히 그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구성노조 중에 설립신고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는 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노조의 설립신고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그 권한은 노동부장관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임.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이 유)
노동부예규 제35호 제12조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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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를 지칭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한국노총 시, 도협의회나 산업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총이나 산별연맹의 산하기구로서 동 기구는 동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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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기구 등에 대한 운영지도는 노동부예규 제35호에 따라 관할시, 도지사가 업무조사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사례 시정은 물론 만약 시, 도지사의 행정조치에 불응하는 기구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당부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