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533 | 1.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조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