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352005-04-14
- 행정해석연간단가계약공사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여부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2005-01-2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노사협력복지과-23692004-09-20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9112004-07-30
- 행정해석퇴직공제금을 받기위해서 반드시 252매 이상의 공제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sid_134462004-07-29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38052004-07-26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근로기준과-35732004-07-14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32552004-06-29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한다.근로기준과-19752004-04-21
- 행정해석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4122004-03-17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임금정책과-7632004-03-09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