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27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
연간단가계약공사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청에서 발주한 관내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도로포장공사”가 매건 작업지시되는 연간단가계약으로서 총공사 예정금액이 1,282.6백만원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사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 근로복지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대상공사에 해당되므로 연간단가계약공사인 경우에도 공사예정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