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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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결산기준일(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게되면 일부 근로자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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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호(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단, 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예컨대 9월 말일)에는 동 결산기준일 시점에서는 퇴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12월 말일 기준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보험 등에 미리 가입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년도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