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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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96.12.30 제정, ’98.1.1 시행)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안하고, 보다 많은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개정(법률 : ‘02.12.30, 시행령 : ’03.6.25)하여 ‘03.7.1부터 시행하고 있음.
당초의 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5249호, 대통령령 제15457호)에서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등으로 정하였으나 법령 적용에 있어서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제도 수혜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맡기는 한편,
- 사업주가 당해 피공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 중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도록 정하였음(제정법률 제17조, 시행령 제9조)
그러나 처음부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①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사업주 재량으로 퇴직공제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정법령에서는 당해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도록 명확히 정하는 한편 법정퇴직금과의 상계조항을 폐지하여 ‘03.7.1부터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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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법률 시행일(‘03.7.1)이전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에서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되어 1년 이상 재직함으로써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는 종전의 법률(제정법률 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가 지급할 법정퇴직금에서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부칙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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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공제금(법정퇴직금에서 상계된 퇴직공제금 포함)은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르거나, 기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 등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퇴직공제가입, 복지수첩 발급, 공제부금 수납 및 퇴직공제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공제회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공제부금을 수납(1일 2,000원권, 10일 20,000원권의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할 때에 공제증지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가금으로 수납한 후 이를 공제회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은 전액 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자 포함)지급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