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9
sid_13446
퇴직공제금을 받기위해서 반드시 252매 이상의 공제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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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제증지를 176매 붙였는데, 퇴직공제금을 받기위해서 반드시 252매 이상의 공제증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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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 특성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어려워 많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퇴직금 제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임.
- 따라서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공제증지 252매 첩부)이상인 피공제자”로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