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14
근로기준과-3573
직업상담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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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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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 제6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개정법 시행일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상담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시기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