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6
근로기준과-3805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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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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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 변동 현황상 총액임금보전 여부의 판단은 연ㆍ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반영한 연봉 중 연장수당을 제외한 40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개정 전 44시간/주 근무↔개정 후 44시간/주 근무의 실제 동일시간 근로 기준)을 비교하여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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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종전과 같이 주 44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1시간분)만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보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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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정법 적용 이후에도 그 이전의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연ㆍ월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이 종전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임금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