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21
근로기준과-1975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법 시행 사업(장) 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 출연 여부 판단 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 제1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단체는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체육회가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상기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