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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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동 노동조합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에서 법정상당액의 퇴직금을 기수령 하였을 경우, 다시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금68207-389, '01. 6. 1. 질의회시에 의하면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은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이 보장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비록 노조전임자가 조합비로 적립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동 퇴직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가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을설)
사업주가 체불한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원들이 적립한 조합비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기지급 받았으므로, 노조전임자에게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질의 사무소 의견 :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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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문의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