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03
근로기준과-52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법 시행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나의 법인인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분리 여부 판단기준을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귀 질의의 공단 병원이 공단과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만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