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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2009-12-3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산정방법평정68240-1992002-10-05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근기01254-83551987-05-25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78871987-05-15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0-0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0491986-06-04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2019-07-09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근기01254-116281970-0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641987-02-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29341987-02-24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법무811-158041979-07-03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2020-04-22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302019-08-14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 행정해석1년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해지125-159021984-07-20
- 행정해석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근기01254-108541970-01-01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0482019-11-25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2005-11-22
- 행정해석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581199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