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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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교는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년 12월 13일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부서장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학교가 휴가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개인별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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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