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8.14
여성고용정책과-1630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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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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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회 시】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일정한 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면 분할하여 사용(최대 44일)할 수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해고금지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이므로 비연속적인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분할사용일만 해고금지기간입니다.
- 또한, 사용자가 법령상 출산전후휴가 분할 허용사유는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분할사용 기간도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이므로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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