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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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2004.12.16부터 사용가능토록 미리 선부여하고, 이를 2005.12.15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질의2)
사업장 관행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하여 사용토록 하여 온 것을 근로기준법에 부합되게 선부여 방식을 폐지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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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 2003.9.15)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과는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의 의한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선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보다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선부여 휴가방식을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더라도 휴가사용시기만 조정될 뿐 전체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