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7.09
임금근로시간과-687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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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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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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