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출근중 출혈로 입원중 선행사인 급성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장출혈, 직접사인 심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70531987-05-0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해지125-147761984-07-0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18882000-01-01
- 행정해석택시기사가 식당 앞에서 상부위장관출혈,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재보01254-51001989-04-07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무811-161291980-07-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104151984-04-26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보상71991973-07-13
- 행정해석업무상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86081977-05-06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는 업무상 재해라 보기 어렵다보상1455.6-17881976-04-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법무811-158041979-07-03
- 행정해석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사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합리적 행위(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운 행위)로 인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32546-199891987-12-19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10571986-07-07
-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 행정해석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요양부-41762011-04-14
- 행정해석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3086199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