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5.06
보상1455.6-8608
업무상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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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의료기관에서 폐결핵으로 요양타가 사망후 급여심의회에서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판명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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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이 비산한 작업장에서 종사하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에 이환되었음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원인이 사망진단서상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다면 동인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7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이 사망원인이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인의 사인을 업무상으로 판정하기 이전에 사망전 동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부에 사망을 초래할만한 타 병명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결정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