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04
법무811-16129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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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으로 사망한 자가 유족으로 미성년자인 2자녀(9세, 12세)만 있고 직계, 방계 혈족도 없으며 기타 친척이 일절없는 자로서 현재 셋방을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차○○(사망자의 친구)이 유가족 두 남매를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민법 제928조(2009.5.8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유족보상보험금의 법적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보상의 수급권자는 법률상 누가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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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미성년자인 2자녀(9세, 12세)만 있고 기타 친족이 없어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36조(2009.5.8 민법 제936조)에 의거 관할 법원에 의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