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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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 ○○광업소 소속 피재근로자 석×학은 1973.3.19, 06:30경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광업소 부속 의원에서 입원 가료중 1973.5.1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을 확진하기 위한 척수조영촬영을 위하여 조영제 주입중 돌연 사망한 바 본 피재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검 결과를 조회한 바, 부검 결과 회신 내용만으로는 사인 규명이 곤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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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의 주치의사는 "조영제 주입전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바, 음성 반응으로 조영제를 주사하였으나 특이 체질로 인한 약물 과민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시 음성반응이었던 자가 약물 주입시에는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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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의 최초 상병부위와 부검결과 나타난 상병부위 및 그 상태차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초 상병과 사인과의 관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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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사의 시술상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되어 피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을 당연히 행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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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제 주입전 감수성검사를 하여 음성반응으로 나타나도 조영제 주입시 특이체질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단, 조영제를 사용 전 약품(예:판토마크)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부검결과를 상세히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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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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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양 및 요양연장 과정에 있어서 당해 주치의사의 진료 또는 시술상 과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임.